국민은행, 수백억 배임사고 터졌다…소득 부풀려 과다 대출

입력 2024-04-09 21:03   수정 2024-04-09 22:23

국민은행에서 차주의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정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9일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먼저 대구의 한 지점에서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채무상환 능력 평가 과정에서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특정 직원이 자의적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또 경기 용인의 다른 지점은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상가 분양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RTI는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대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연간 임대 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 관련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 1.5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지점은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런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 측은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된 대출에서 지금까지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경기 안양시의 한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줬다"고 공시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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